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민경욱 전 의원 모욕죄 '무죄'

작성 : 2023-06-16 11:14:03
▲ 2020년 9월 민경욱 전 의원이 작성한 글 사 : 연합뉴스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같은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쓴 글의 당사자가 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