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오늘(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김 사장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BS 직원들은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PD와 기자 등 KBS 직원 7명은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사 팀장급 이하, 지역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모바일 투표를 오늘 정오부터 오는 17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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