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큰 이득' 비상장주식 270배 '뻥튀기' 110억 가로챈 조폭

작성 : 2023-07-12 16:51:30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판 조직폭력배 등 5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팔아 넘긴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39살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 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한 뒤, 액면가의 최고 270배인 2만 7천 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64명에게 110억 원 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된 3개 회사가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매입가의 2∼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동원된 회사는 또다른 총책 B(45·구속)씨가 대표로 있던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포함해 웹툰 제작, 모바일게임 등 투자자의 관심이 큰 업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정점으로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B씨가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운영한 주식리딩방으로 확보한 신상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접근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보유했던 현금·귀금속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9억 원 상당의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 전 추징보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B씨가 운영한 주식리딩방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관련,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C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당 중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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