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물질을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 인근 해상에서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 폐수 300리터를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월동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선박을 특정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 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를 밟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