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사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습니다.
A 전 중사는 또 후배 여군 부사관들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 상여금 서류의 대리 작성, 집 술상 치우기 등 온갖 심부름을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대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역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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