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가 1년 여만에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는 제자 B군을 말리던 중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성의 없는 반성문을 써왔고, 이에 A씨는 반성문을 찢었습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교실에 있었던 아이들의 의견까지 모두 청취하는 등 조사에 나섰고,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의 제자와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1,800건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B군의 부모는 즉각 항고했지만, 광주고검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B군의 부모가 3,2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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