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체 수임료 2억 8,000만 원 중 9,900만 원 상당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1일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의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양부남 법률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 수사이자 망신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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