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직 등 아는 인맥을 동원해 사건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승용차 1대와 현금 15억 원, 가상자산 10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인사 발령 압박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경찰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망에 오른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급 공사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 십 년 동안 골프와 식사 접대를 통해 검·경 관계자, 지자체 공직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청탁의 실체와 범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검찰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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