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체육 활동 중 5살 '시력 영구장애'..법원 "인천시 2억 배상"

작성 : 2023-08-29 10:43:06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 시력 장애 진단을 받은 5살 어린이에게 인천시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녔던 A양의 부모가 유치원 운영 주체인 국가(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었던 A양은 발달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해 6월, A양은 직사각형 '스쿠터 보드'를 타며 신체 능력을 키우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스쿠터 보드 밑에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었고 양옆에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양은 양반다리를 하고 스쿠터 보드 위에 앉아 있었고 다른 친구가 이를 뒤에서 밀었는데, 앞으로 나가던 스쿠터 보드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며 A양이 넘어졌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힌 A양의 왼쪽 눈 유리체에서 출혈이 일어났고, 외상성 백내장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A양과 부모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총 4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들은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데다 보호·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 2명의 직무집행 중 과실로 인해 A양과 부모가 입은 손해는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사고 #공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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