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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