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환경 법령을 위반한 불법 사업장 4곳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개 사업장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업장 역시 고장 난 대기방지 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관리 부실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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