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소환 조사가 11시간 여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5일 밤 8시 3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를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만약 군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법정에서까지 그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조사했지만, 박 전 단장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거부하며 20여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이틀 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는 8일 박 전 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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