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금돼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던 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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