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39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달서구 용산동의 한 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끈으로 묶어버린 뒤 흉기로 한 차례 다리를 찌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B씨가 채무 6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B씨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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