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쯤부터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점검회의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수사 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 위니아전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검찰은 임금 체불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피해를 입은) 가정에 굉장한 고통이다,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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