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겸직허가 안 받고 123억 부동산 임대사업"
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대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마다 1억 1천만 원∼5억 2,500만 원씩 총 122억 6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은 서울 송파구 2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3억 8천만 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감사원 확인 결과 A씨가 보유한 주택들 중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건, 17억 원의 전세보증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건(보증금 8억 5천만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A씨가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가욋일로 한 부동산임대업과 교육부 업무 사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어 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적절하게 판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휴직 상태인 또 다른 교육부 공무원도 2021년 4월 말부터 작년 4월까지 휴직 사유를 계속 변경해 연장하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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