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2023년 약 1년 간 100여 명에게 게임머니를 팔거나 사겠다고 속여 2천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A씨는 스포츠 도박이나 피시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10여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 1회 출석한 후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머니#사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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