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조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탈락 피해를 본 A씨에게 조선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했습니다.
A씨는 "학과장 B교수가 경쟁자 C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채용 심사 방식을 갑자기 변경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C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해도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으로 확인할 원고의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임용 무효나 원고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부당 채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대#교수#채용비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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