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무죄 주장과 맥락이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감반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검찰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무죄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도 깊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국#직권남용#유재수#의견서#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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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뭐가 두려워 그리 나서시고 설쳐대시는고
나라 빛을 두 배로 올려놓고 퇴임했으면 반성이라도 하시고
조용히 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