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을 폭행한 70대 노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71살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흘 뒤, A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을 사용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B씨 측은 B씨가 치매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A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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