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의 판단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 원씩을 받으라며 재산 분배에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영상 촬영은 B씨가 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하며,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A씨가 숨진 이후 A씨의 재산은 동영상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B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는 무효지만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사인증여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유언 #재산분배 #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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