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이나 다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어 전달에 한계가 있는 영유아들을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해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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