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권 변호사 측이 올해 12월 15일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정은 법원 내 상임조정위원 등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방법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법원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로,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곳)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제시한 금액 5,000만 원도 사건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은 것 같아 탐탁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권 변호사는 원고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가 3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패소가 확정됐고, 패소 사실을 4개월 넘게 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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