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던 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윤종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A씨는 최윤종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A씨는 최윤종에 "강간했냐"고 물었고, 최윤은 "제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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