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의 1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주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전해졌습니다.
정조은씨의 재산목록에 한 대에 3억 원을 호가하는 벤틀리를 비롯, 고가의 외제차 3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조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교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추행 및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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