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너 이긴다는데..' 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고교 동창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등 상해치사혐의로 기고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B씨는 'A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C씨의 말을 A씨에 전달한 후 술집 장소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교동창#상해치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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