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려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미나 씨가 A 씨와 오랫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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