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빼앗아 달아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8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돈세탁' 중개업자에게 자금 세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그대로 가로챈 2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돈세탁을 의뢰한 자금이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빼앗아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22일 밤 중개업자가 전달책을 통해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오자 그 자리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미리 호신용 스프레이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 중 5천 400여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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