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형량 유지..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고려"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고려"
여중·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화물차를 대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했습니다.
화물차에 걸린 현수막에는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건사고 #현수막 #희생종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