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이들을 부정 합격 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 수검자 2명과 동승해 도로주행시험을 주관하던 A씨는 수검자 B씨가 시험 경로를 이탈하자 실격처리하고 학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단말기 조작 실수로 합격 버튼을 눌렀고, 정정하려면 번거로워 정상합격한 것처럼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함께 시험을 보고 떨어진 C씨가 문제 제기를 할까 두려워 C씨의 점수까지 조작해 합격처리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A씨의 계획은 C씨의 어머니가 학원에 C씨의 부정합격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당시 C씨의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에게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학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직업윤리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능검정원 자격 박탈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부정한 이익을 위해 사전계획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돼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단말기#입력실수#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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