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에 따르면 교복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또다시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는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지만 A씨 아내 명의로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해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체 외에 또 다른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실제 입찰 제한 등 행정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교복업체 대표 B씨 역시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다시 아내 명의의 업체로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만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입찰 참여를 막는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며 밝혔습니다.
결국, 매년 계속되는 교복 입찰 담합 행위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복#업체담합#입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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