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경남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학생 B양을 채찍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13살 미만인 사실도 몰랐으며 성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양은 "A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당시 B양의 생일을 알지 못한 점 등 B양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양 신체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B양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B양은 "범행 후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갔고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으로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B양에게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 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사고 #초등학생 #성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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