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변인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 대변인 등을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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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아웃음주운전이 만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