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다원이앤씨 대표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재개발 공사 계약 브로커인 문흥식 씨 등 2명에게 '학동 4구역 조합장을 통해 석면 철거 공사를 따내게 해달라'고 청탁해 두 차례에 걸쳐 금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와 직원 2명은 2021년 6월 발생한 붕괴 참사 직후 불법 재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원이앤씨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 7대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폐기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원이앤씨는 브로커 청탁을 통해 실제 해당 재개발구역 내 석면 철거 공사를 수주했고, 지장물 철거 공사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수주해 불법 재하도급했습니다.
1심은 이 씨 등 3명이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학동 4구역 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졌고, 2021년 6월 9일 철거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사상했습니다.
#학동붕괴참사 #철거업자 #계약비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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