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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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붕괴 참사 부른 입찰 담합' 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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