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건 이번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100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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