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브로커 성씨는 검찰에 "박 경위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2월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치안감은 "박 경위는 승진 3순위로 광주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왔고,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바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치안감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비위로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6급 수사관 1명, 퇴직 경무관 1명, 현직 경정 2명·경감 1명, 퇴직 경정 1명·경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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