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20년.."무고한 사람 피해"

작성 : 2024-01-24 10:44:49
▲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사진 :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7살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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