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내세워 십수 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9살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과거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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