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의 사체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해 후 유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3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지구대에 A씨의 남편 50살 B씨가 찾아와 자신이 숨진 영아를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했습니다.
B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던 중, 냉동실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탓에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고, 정신을 차린 뒤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과정에서 차량을 몰고 종적을 감춘 부인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일 저녁 괴산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조사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아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사망한 영아를 냉동실에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이를 낳은 뒤 영아를 살해해 냉동실에 은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남편 B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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