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도주 중인 지난해 6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7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충남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복역했고, 지난해 출소하자마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정신 감정과 선별 검사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법질서를 무시하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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