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한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조 씨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지 사흘 뒤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접수됐고,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광고를 삭제한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자신의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 씨를 지난해 12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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