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로 예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등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정에 따르면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전년보다 24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심의에선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관심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1만 원'이 갖는 상징성이 적지 않아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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