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호텔 숙박 고객을 위한 무료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품이 필요한 고객은 별도로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29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은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 50개가 넘는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적용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도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무료로 제공했던 일회용품을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호텔 숙박비는 그대로인데 결과적으로 호텔들 원가절감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회용품 #칫솔 #샴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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