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 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쯤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한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허 회장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내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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