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적발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도주했지만 끝내 검거됐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체류 중이던 라이베리아인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다가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기동순찰대원들은 A씨의 차를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으나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고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로 A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곤 신발을 벗어던지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며 약 1㎞가량 도주극을 벌였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수배 중이었으며 검거 당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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