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A씨에게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해당 여학생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공원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처음 본 17살 B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B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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