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법원에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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