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도입한 파주시, '동료에 피해 주는 직원' 퇴출한다

작성 : 2024-06-13 15:30:01
▲ 파주시, 동료 직원 힘들게 한 '오피스 빌런' 대상자 확정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성적 최하위 '가' 등급제를 도입,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파주시는 그동안 조직 내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3월 파주시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 성적 최하위 '가'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가' 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 대상자 신청을 받아 상시 평가 사전실무위원회, 상시 평가 위원회 등 2차례 회의를 거쳐 근무 평정 '가' 등급 예비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예비 대상자와 개별 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 근무 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확정했습니다.

근무 성적 '가' 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 기관(장기 교육) 파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대상자의 의견과 성향 등을 반영해 3개월간 현장 업무에 강제 전보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대상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근무 태도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연속 '가' 등급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2회 연속 '가' 등급 부여 시 2주간 역량 강화 교육 및 3개월간 심화 교육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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