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수급 10년 새 6.5배↑

작성 : 2024-06-14 06:52:28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4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4,632명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 3,911명, 2022년 6만 8,196명, 지난해 7만 5,985명을 기록했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로 연금을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해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지급 사유 도래 전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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